대출안내
신협 꿈모아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 대출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
·단, 주택개량자금대출은 7년 이내(기한연장 포함)
- 대출한도
- 지역별, 가구별 국토해양부 고시
산출가능 비율 범위 내
- 대출대상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주택을 구입·신축·개량하고자 하는 개인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체가산금리 : 3%
- 상환방법
- 5년 초과 30년 이내 : 거치기간 1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금을 상환하실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일반 담보대출
토지, 상가, 근린생활시설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 대출기간
- 10년 이내 (기한연장 포함)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대출대상
-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매수자
자기 명의의 (대지, 상가, 근린생활시설) 소유권 자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연체가산금리 : 3%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금을 상환하실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다자녀주거안정 지원대출금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위해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 대출기간
- 5년 이상 30년 이내(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기간 포함)
- 대출한도
- 1가구 당 최고 3억 이내(조합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상담 시 확인 가능)
- 대출대상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대상자
· 민법상 성년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무주택자
·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 상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 분리 자녀 포함, 태아는 제외)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세대분리 미혼 자녀 포함, 태아 제외)
·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대출승인일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대출금리
- 변동금리(조달연동)
연체가산금리 : 3%
- 상환방법
- 거치기간 : 최대 1년
매월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소분할상환원금 : 대출금액 × 대출기간(년)/30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금을 상환하실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 이내(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에 따라 기한 연장 또는 재대출 가능)
- 대출한도
- 월세가 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의 한도 이내
월세가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 × 잔여대출기간 월수)] × 담보인정비율
-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임차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연체가산금리 : 3%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금을 상환하실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 상환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간주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