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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안내

출자금의 개요

· 조합원이면 누구나 1좌(100,000원)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출자금의 특징

· 수시 입금이 가능합니다.(자동화기기이용 입금가능,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가능)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문화행사 및 복지사업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2017. 7. 1. 부터 납입한 금액은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2017.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 할 수 있으나, 2017.7.1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으며, 동 출자금은 탈퇴를 신청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에 지급됩니다.

(단,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자

법인,단체,실명의 개인

출자 배당금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출자원금 2,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배당금의 결산

매년초 정기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