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안내
출자금의 개요
· 조합원이면 누구나 1좌(100,000원)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수시 입금이 가능합니다.(자동화기기이용 입금가능,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가능)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문화행사 및 복지사업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2017. 7. 1. 부터 납입한 금액은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2017.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 할 수 있으나, 2017.7.1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으며, 동 출자금은 탈퇴를 신청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에 지급됩니다.
(단,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실명의 개인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출자원금 2,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매년초 정기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